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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상한액을 적용 받는 직장가입자가 지난 7년 동안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, 건강보험료 상한액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 수는 지난 2007년 천 4백 명에서 2014년 2천 8백 명으로 7년새 2배 늘어났습니다. 현재 소득과 재산을 포함해 계산하는 이른바 '보수월액'이 월 7천 8백만 원이 넘는 직장가입자들은 건강보험 상한액을 적용받아 매달 233만원까지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. 양 의원은 건강보험 상한액 적용을 받는 가입자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지만 상한 기준은 2007년 이후 단 한차례 인상됐을 뿐이라며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상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